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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연예인소송/ 이야~~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1. 8. 18:48

    아직까지도 연예인, 모델 등의 경우, 계약서의 검토를 받지 못하고 계약서에 날인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.실제로 계약서를 가지고 분쟁이 생겼다고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경우 불리한 조항이 있어 불편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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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단, 그렇다고 계약서대로 모두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계약서의 불공정성을 주장하고 계약서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물론, 이것에 대해 기획사나 회사측의 입장인 고객도, 자주 요망을 받습니다."투자한 비용이 얼마인데, 괘씸하다."등이라고 자주 말씀하시니 양쪽 입장이 엇갈리는 사안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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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실제의 사안이라도 연예계에 큰 영향력을 가진 피코카용이에잉 지망생에 불과했던 원고와 두 사건의 전속 계약을 체결하면서 처음부터 계약 기간을 첫 앨범 발매 후 10년에 규정하고 장기간에 정하면서 도원 고의 개인적인 사유로 연예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심한 불공평한 수익 분배 약정을 두고 왔지만 위약 벌조항까지 놓고 이 사건의 전속 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이 있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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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그리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전속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해도,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나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해약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원고의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에 따라 이 사건 전속계약은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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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물론, 이에 대해 기획사나 회사 측은 연예 산업에서 신인을 발굴·육성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·인력이 투자되어야 하는 데 반해, 그 성공 비율이 높지 않아 피고 같은 연예기획업자는 성공한 연예인들로부터만 그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지만, 계약 상대방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후에는 개별 활동을 하거나 다른 경쟁사의 유혹에 넘어가 연예기획사를 바꾸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로서는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전속계약 무효 확인을 요구한다.이에 대해서 기획 회사 측은 항소했지만 결국 1심과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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