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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예인소송/ 이야~~카테고리 없음 2020. 1. 8. 18:48
아직까지도 연예인, 모델 등의 경우, 계약서의 검토를 받지 못하고 계약서에 날인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.실제로 계약서를 가지고 분쟁이 생겼다고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경우 불리한 조항이 있어 불편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. > 단, 그렇다고 계약서대로 모두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계약서의 불공정성을 주장하고 계약서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물론, 이것에 대해 기획사나 회사측의 입장인 고객도, 자주 요망을 받습니다."투자한 비용이 얼마인데, 괘씸하다."등이라고 자주 말씀하시니 양쪽 입장이 엇갈리는 사안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. > 실제의 사안이라도 연예계에 큰 영향력을 가진 피코카용이에잉 지망생에 불과했던 원고와 두 사건의 전속 계약을 체결하면서 처음부터 계약 기간을 첫 앨범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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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영합니다!카테고리 없음 2020. 1. 7. 16:34
#1 글을 작성해 보세요. 바로가기81님의 회원 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이 글은 비공개로 작성돼 있습니다. '편집'으로 내용을 바꾸시거나, 삭제 후 '새 글을 작성'하셔도 됩니다. 블로그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글로 편집해보는 것도 좋겠네요. #2 다양한 스킨이 있어요. 티스토리에 있는 다양한 '스킨'도 살펴 보세요. 블로그나 사이트를 사용하는 목적에 맞게 스킨을 고를 수 있습니다.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실 건가요? 잘 생각해 보시고, 마음에 드는 스킨을 고르세요. '스킨 커버 편집'을 간단히 하면 멋진 첫 화면을 가질 수 있으니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#3 포럼에서 사람들과 소통하세요. 마지막으로 사용하시다가 티스토리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'포럼'을 확인하세요. 찾기 어려울 땐 직접 질문..